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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규모 마이스 행사 신청 ‘줄이어’국내 최초 마이스 인증도시 여수에 대규모 마이스 행사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올해 첫 마이스 행사인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시설과 주변 환경에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4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700여 명이 참여하는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등 대규모 마이스 행사 9개가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마이스 산업 활성화는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경관, 현대식 컨벤션 시설과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가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등록인원 150명 이상, 2일 초과 마이스 행사에 최대 2500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과 민․관 합동 팸투어도 행사 유치에 도움이 됐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기업 마이스 행사에도 홍보인쇄물 제작과 지역관광 등 최대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박람회법 개정으로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 시설 건립에 힘이 실리는 등 여수시 마이스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이스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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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19. (화)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조덕현 ☏ 044-200-7361 담당자 정덕양 ☏ 044-200-7363 페이지 수 총 3쪽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 병무청에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근거 마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경미한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에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게 공무를 수행하다 가벼운 실수로 개인택시에 손상을 입혀 자비로 피해를 배상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7년 8월 쓰레기를수거하라는 복지시설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혼자 쓰레기를 수거했다. A씨는 복지시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쓰레기를 실은 손수레를 놓쳤고, 손수레는 경사면을 굴러가 아래쪽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개인택시 옆문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옆문이 여기저기 긁히고 약 1~2cm 움푹 들어가자 택시기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배상할 여건이 안 되었던 A씨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택시기사가 소송까지 제기하자 A씨의 아버지는 택시기사와 250만원에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속 복지시설과 관할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A씨를 대신해 손해 배상할 수 있는 예산과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들었다. 이에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 중에 경미한 실수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억울하다며 2018년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병역법 등 관련규정에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공익목적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종 사회서비스및 행정의 지원업무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경미한 실수로 사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 사례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배상법 제2조를 적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인 A씨에게 당초 배상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A씨가변상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유사민원 방지와 신속하고 명확한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에게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경우의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며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이 날로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권리구제와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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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원구환 한남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대영제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 코브라를 싫어한 영국인 지사는 코브라를 죽여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코브라를 사냥하여 보수를 받기 시작했으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대규모 코브라 사육시장이 형성되자 영국인 지사는 보상제를 철회하였다. 코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무단으로 버리기 시작했고 개체 수를 줄여보고자 했던 코브라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흔히 이를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다. 정식 법령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Locomotive Act)’로 1865년에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마차 업주와 마치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였다. 증기 자동차에 반드시 3명(운전사·기관원·기수)이 탑승하도록 하였고 시가지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3.2km/h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도록 했다. 일명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은 자동차 소비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켰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쇠퇴하였다. 정부 규제와 경제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경제 활성화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가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샌드박스(sandbox)란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버스나 오토바이에 LED 패널을 달아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 규제특례 혁신 1호 사례로 선정되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한하고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지난 11일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면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 사항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거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 된다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규제정책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힘들다.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기존 규제로 묶이면 기업 뿐 아니라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규제에서 지대만을 추구하거나 회피적 성향만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규제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부처의 규제가 상호 얽혀서 긍정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처의 목표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상위 목표를 보고 전향적 의사결정을 신속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정보와 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관리된다면 융합적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샌드박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규례특례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부처 이기주의보다는 융합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소비·소득·고용구조가 함께 연동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 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등이 상호 연계되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정책과 정부의 규제 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연계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넷째, 샌드박스 규제의 전제조건이 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기준 정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브라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적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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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봄 신학기, 식중독 주의하세요”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봄 신학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과 식품 위생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했다. 시는 특히 염소소독제로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85℃ 1분 이상 ‘끓여먹기’를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감염자와의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또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는 특히 감염률이 높고, 겨울철에 주로 나타나지만,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감염자에게는 24~48시간 내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 증상이 나타난다. 통산 3일 내에 완치되지만, 1주일간 분변에 바이러스가 배출되므로 전염에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봄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식중독에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서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 보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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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서시장주변시장 먹거리광장 ‘첫 선’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5일 오후 서시장주변시장 먹거리광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먹거리광장에는 점포 7개가 입점했고, 판매 품목은 이순신 수제버거, 핫도그, 닭강정 등이다. 개장식에는 상인기획단, 여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식전 공연, 테이프 커팅, 축하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국비 포함 총 8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서시장주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년 차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연등천변 시장 아케이드면 LEC 조명 설치, 관광지 연계 이벤트, 상인 역량강화 사업 등 2년 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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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총력대응□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정월대보름을 맞아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행사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월대보름 전·후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2.18~2.20)으로 설정하고 야간산불 대응 강화를 위하여 산불예방 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진화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을 위하여 정월대보름 주요행사장, 무속행위지의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특별 관리지역을 중점점검 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정월대보름에도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산을 찾는 국민들께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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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주장(‘19.12.12.)에 대한 반박 성명서“여수시민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시민들이 현혹되고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수시민협에서 지난 2019.2.12.11:00. 발표한 “여수시의회는 웅천복합단지개발사업 특별조사위원회 재구성하라”는 성명서는 시의회를 비방하고 의원들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첫째, “몰염치하게 웅천특위구성을 반대해 놓고 웅천특위에 들어 있는 의원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에 대하여 :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며, 특위위원은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1일, 제18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웅천특위구성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한 의원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25일, 제1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웅천특위 구성안은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11월 중순에 있는 법정 감사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웅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감사 후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따라 다수 의원이 동의하여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 특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은 웅천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정기행정감사 후에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위구성 과정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은 웅천 특위에 들어간 의원들이 마치 특위구성 자체를 반대한 것 처럼 왜곡시켜 의원들을 몰염치한 의원으로 매도하여 의원들의 인격을 모욕하였습니다. 둘째, “서완석 의장은 웅천특위를 찬성했던 의원들로 재구성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 지난해 말,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웅천특위를 재구성하라는 시민협의 주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웅천특위 위원은 의회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후, 특위 1차 회의에서 특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본회의에도 보고되어 위원장 선임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업무보고와 자료요구, 현장 답사 등 실태파악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진행 중입니다. 셋째, “ 2018년 민선7기 여수시의회는 비합리적이고 시민의 뜻하는 바와 역행하는 의정으로 시민의 비난을 자초했었던 만큼 2019년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에 대하여 : 제7대 여수시의회는 개원 후 6개월 동안 역대 의회와 비교해 가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시정질문과 10분자유발언을 비롯해 여순사건 특별법제정 촉구 특위,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위, 은천 특위 등 3개의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지난 6대 의회때 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 규칙 준수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7대 의회 개원 후, 2018년 하반기 6개월 동안의 실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은 의회가 비합리적이고 시민의 뜻하는 바와 역행하는 의정으로 시민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왜곡시켜 비방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비합리적이고 무엇이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의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상임위 위원장이 중복해 특위위원장까지 맡으면 상임위 활동이 제약이 있거나 특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웅천 특위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은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에 대하여 : 먼저 상임위 기간 중에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특위 위원은 모두가 상임위 활동에 전념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웅천 특위의 비중을 감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장들도 특위 위원에 포함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맡으면 상임위나 특위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시민협의 주장은 불확실하고도 일방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이유로 특위위원장과 위원을 재선임하라는 시민협의 주장은 우리시 최고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장 선출의 경우도 특위 구성을 발의한 송하진 의원이 위원장에 추천되었는데 송의원 본인이 사양해서 웅천특위 관련 부서인 공영개발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주종섭 위원이 특위 위원 만장일치로 추천하여 선임되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 의장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나 의장이 상임위 결정과 상반된 의견을 표명하여 상임위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에 대하여 : 이 주장은 지방자치법 64조2항에 따른 의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모든 의원은 의회 내에서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등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도 표결권 등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의장이 토론을 하고자 할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와 의석에서 토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의장은 회의를 주재할 때만 회의 주재자로서 토론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의장석이 아닌 곳은 어디에서나 의장으로서도 의견이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며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전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정감사결과로 낭만포차 관련 여론조사 문안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감사지적사항으로 공식 채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 “여론조사결과 이전과 존치의 값 2.4%는 신뢰도 95%, 표본오차 ±4.2% 범위임으로 동일한 값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의 부당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개인자격임을 분명히 밝혔고 존치와 이전에 대한 물음에대해서 개인 의견으로 여론조사결과 이전과 존치의 값이 오차범위 이내임으로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현 위치 존치 상태에서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시 집행부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거북선대교 아래 부지는 국토익산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지임으로 국가중요시설 안전보호상 사용승인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던 것입니다. 의장의 의견이 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시민협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추측이며 이러한 주장은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로서 독립기관인 의원들의 인격과 권한을 폄훼하는 주장입니다. 2019. 2. 18.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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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 만든다…‘국가안전대진단’△ 지난 12일 오후 3시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시청 24개 소관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보고회’가 열렸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2019 국가 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지휘한다. 안전점검은 재난안전과, 건설과 등 24개 소관부서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낚시어선 150척, 시설?건축물 등 287개소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자체점검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위험시설 기준에 따라 안전대진단 시설 전체를 합동 점검한다. 또 안전점검 실명제를 통해 점검자 책임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대진단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문제점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하겠다”며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안전진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