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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ECO-PLUS21 3년 동안 약 100여 차례 여수산단 중심 대기환경모니터링 진행-환경부 여수산단 기업 8곳 대기오염도 수치 조작 밝혀 -여수지역주민 거주지와 국가산단 경계지역인 해산전망대에 대기상태 측정소 설치해 달라,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 >여수국가산단전망대에서 환경모니터링 중 사)ECO-PLUS 21이 3년 동안 약 100여 차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대기환경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장관.조명래)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최종원)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ㆍ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측정대행업체 4곳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ㆍ2ㆍ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과 공모하여, 여수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조작된 상황에 대해 재능기부환경모니터단체인 사)ECO-PLUS21(회장.김영주)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정확한 증거만 찾지 못하고 있었을 뿐 오래전부터 부정확한 대기측정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었다고 한다. >사)ECO-PLUS21어린이지킴이의 모니터링 결과지 특히 사)ECO-PLUS 21은 3년 동안 약 100여 차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대기환경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모니터링은 사)ECO-PLUS 21의 어린이환경지킴이와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민들 그리고 학교 동아리회원들과 함께 직접관능법과 측정기를 통한 미세먼지 샘플링 그리고 공기포집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진행했다. 참여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미세먼지 측정에 있어서 실제 측정값과 기상청 등을 통해 알려진 측정값과는 다소 차이가 많았다고 했다. 모니터링 장소는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을 위해 동일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이번사건에 관련된 L기업도 해당 장소로 기록되어 있다. 해당기업에서 모니터링 진행시 발생됐던 미세먼지 값과 악취는 날씨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매우 심했다는 참여 패널들의 의견이 있었다. 사)ECO-PLUS21의 김영주 회장은 “ 모니터링 장소 중 하나인 여수지역주민 거주지와 국가산단 경계지역인 해산전망대에 대기상태 측정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다. 여수시에 존재하는 대기환경 측정소는 주거지역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주원인인 산단의 대기상태는 반영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곳은 산단과 주거지역의 마지막 경계에 있기 때문에 유독물질 유출과 같은 만약의 사태에 있어서도 즉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에 해당된 기업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하고 우리지역은 우리가 지켜야하니 앞으로도 회원 및 여수시민들과 함께 여수시 환경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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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191회 임시회 조례안><주재현 시의원>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무단 배출업소 공개 조례 제정-대기 수질 법규 위반업소 대외적 ‘공개 의무화’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적기에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업소가 위반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유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함께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토록 명시했다.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며, 행정처분 이후 인터넷, 언론매체,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송하진 시의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재능기부 장려지원…지역공동체 발전 이바지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아무런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여수시민의 재능기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또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와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재능기부 단체 발굴과 육성지원 등 필요 사업을 여수시가 지원하게 된다.이러한 재능기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김영규 시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교통안전교육, 대중교통요금 지원 여수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게 된다.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및 체험시설 교육,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할 수 있다. <나현수시위원, 민덕희시의원 공동발의> - 무장애 공공시설 확충…모든 시민 ‘이동권’ 보장- 공공시설 계획설계?시공 시 무장애 시설 기준 준수 무장애 도시란 시민들이 개별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 이를 반영해 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여수시는 무장애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에 대해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힘써야 한다.도시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매년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와 추진방침, 시설조성 및 확충계획,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계획을 포함하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무장애 도시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이밖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친 무장애 시설은 이를 인정하는 표식의 ‘무장애(Barrie Free) 시설 인증’을 받게 되고, 여수시는 이러한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오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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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시의원,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무단 배출업소 공개 조례 제정여수시의회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191회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통과됐다. 주 의원은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생활환경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속에서 살기를 희망한다”며 “산단과 거주민이 공존하는 최상의 생활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기와 물에 대한 배출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적기에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업소가 위반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함께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토록 명시했다. 또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며, 행정처분 이후 인터넷, 언론매체,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시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삭제토록 하고, 공개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해당 위반업소에 고지토록 했다. 주재현 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율촌산단을 포함해 여수국가산단이 자리해 알게 모르게 산단의 오염물질로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오염원 배출에 안이하게 대처했던 업소 모두가 이제라도 경각심을 갖고 법규정에 따라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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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위해 ‘LNG 에너지’로 전환해야여수산단과 광양만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탄 등 에너지를 LNG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여수․광양만권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묘도를 동북아 LNG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표영준 한국동서발전 사업본부장은 26일 오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전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세 번째 많은데 도내 배출량의 70%가 광양만권에서 나온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표 본부장은 “여수산단만 하더라도 화력발전 의존율이 22%나 된다”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인 LNG로 전환이 절실하며, 동서발전에서도 1000MW급 LNG 복합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 세계 LNG 수요의 60%를 한․중․일 3국에서 소비한다는 점을 들어 동북아 LNG 허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LNG허브 조성을 위해서는 선박 출입이 용이한 항만조건, 부지 확장성, 인허가 및 건설의 용이성, 주배관망과의 연계성 등 입지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광양만 묘도가 동북아 LNG 허브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또, 입지적 탁월성을 활용해 묘도를 동북아 LNG 허브로 선점해 단순히 LNG 저장시설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거래가 가능한 트레이딩 허브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 연구원은 묘도에 LNG허브가 조성되면 1만 6500명의 고용창출과 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패널로 나온 신승식 전남대 교수는 “입지적 경쟁력을 갖춘 묘도를 LNG 허브로 키우려면 정부가 가스가격 규제를 완화해 가격 및 물량 확보의 안전성을 꾀하고 시장 참여자 쌍방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는 가스발전의 역할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나라 가스시장 제도는 화력발전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진화했다”며 “단기적으로는 발전사의 가스 직도입 허용과 근본적으로는 전력가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형 에너지 허브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삼동지구 산학융합지구와 혁신지원센터 조성, CO2와 폐플라스틱 자원화 사업, 수소산업 지원센터와 기업 유치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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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세먼지, 무인기 감시팀으로 잡는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을 발족하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적정 운영을 이끄는 등 총력 대응 ▷ 소규모 사업장에 최적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는 2월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을 발족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총력 대응한다. 이들 감시팀은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그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했으나, 전문 조직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배출현장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미세먼지 감시팀이 이번에 정식으로 발족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감시팀은 배출원 추적팀 4명, 감시인력 6명 등 총 13명(지자체 2인 포함)으로 구성된다. 올해 내에 오염물질 측정센서 및 시료 채취기가 장착된 드론 4대와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 2대 등의 장비가 투입된다.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경기도 포천 등 6개 지역에서 총 6,68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6,686개 업체(하루 평균 557개) 미세먼지 배출실태를 확인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감시팀' 발대식에 참석하여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드론 등을 활용한 배출현장 단속시연에 참관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또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방문하여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방안을 점검했다.환경부는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늘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저감 활동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인쇄· 염색업, 아스콘제조업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4~5종)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또는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1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최적방지시설 평균 설치비용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국비 8천만 원, 지방비 8천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사업 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 (지원비율)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와 산업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책무가 생겼다"라면서,"특히, 사업장 단속에 효과적인 단속장비와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환경부 장관 현장방문 일정표. 2. 미세먼지 감시팀 운영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4. 질의응답. 끝.※ 관련 사진 및 영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2월 19일 오후 5시 이후 순차적 게재)[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