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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검찰개혁 입법 즉각 제정 촉구’-공수처 설치 법, 검경수사권 조정 담은 형사소송법 제·개정 촉구--인권침해피해 줄이고, 권력형 비리·검찰 비리 방지책 마련해야- >>강정희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 전라남도의회는 17일 제336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 ‘검찰개혁 입법 즉각 제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강정희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 인력,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수사에서 형 집행까지 모두 관여 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다”며 “통제와 견제가 없는 검찰의 독점적인 무소불위 권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검찰권 강화 시초는 일제 강점기부터”라며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군부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검찰은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일으켰고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그러면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도 매번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검찰은 강압수사를 비롯해 별건수사, 야간수사, 주변사람 신상털기, 수사정보 유출 등 적폐가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 의원은 “그간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수많은 검찰 비리사건을 통해 부패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수사절차상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피해를 없애고 권력형 비리·검찰 비리를 방지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 법안의 핵심은 공수처에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고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검찰개혁 입법 즉각 제정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주요 정당대표실, 법무부로 전달됐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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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강정희 위원장 ...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유족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17일, 재심 판결에 대한 대책 논의 및 상임위 보류된 여순사건 단독 조례 제정 논의 -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오는 17일 도의회에서 여순사건 유족회장단, 여순사건재심대책위, 시민단체와 함께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따른 의견서 채택 및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된 여순사건 단독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수렴 시간을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유족회, 여순사건재심대책위, 여순사건을 연구해온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전라남도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이달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 예정인 여순사건 재심에 따른 도의회 차원의 의견서 채택, 71주기를 맞는 여순사건 합동추모제 등 각종 행사의 예산확보 방안, 제주4.3사건의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민간인피해자조사처를 본받아 여순사건 민간인 피해자 조사처 신설을 협의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여순사건, 제주4.3, 경북 거창, 충북 노근리) 관련 지역 지방의회가 함께하는 과거사 관련 지방의원 포럼 발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를 계획한 강정희 여순특위 위원장은 “그간 특별법제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주도 4.3특위와 연대하는 등 특위차원에서 총 21번의 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도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민간인 피해자 위령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보류 중에 있어 특위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