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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간이스프링클러와 주택화재”-"간이스프링클러가 다중이용업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화재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면 좋겠다" 대다수의 사람들도 알고 있듯이 소방기술에 관한 선진국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미국과 독일·일본 등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개인주택의 양식에 대다수가 목조건축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세금적인 부분 등 다양한 이유가 반영되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멋스럽게 지어진 목조주택과 잘 가꾸어진 잔디밭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의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단적인 부분으로만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택화재 발생률은 0.09%인 반해 미국에서는 전체 가구 중 0.29%가 화재를 겪는다. 또한 미국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96%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1890년대부터 주택이나 일반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개발하여 설치해왔다. 초기에는 공장 천장에 구멍 뚫린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의 스프링클러의 모습이 완성되어왔다. 그중 주택의 상수도와 연결하여 설치한 스프링클러를 주택용 스프링클러라고 부른다. 이를 착안해 상수도와 연결하여 (수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 사용하는 지금의 “간이스프링클러”가 국내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2000년10월 성남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에는 규모는 작지만 위험도는 그와 상응하는 건축물에 대해 도입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밀폐구조의 영업장(지상 층 중 채광·환기 등의 용이하지 않고, 약칭.소방시설법의 개구부가 바닥면적의 30분의1이하인 층), 지하에 위치한 영업장, 실내권총사격장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분류하였다. 이후 특정규모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로 확대·시행 되었으며 2024년12월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있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한다.(현재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해 구체적인 고시가 나와 있지는 않다.) 이처럼 간이스프링클러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양새는 기존의 미국과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변화하여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간이 스프링클러는 상수도에 연결하는 상수도방식과 수조와 펌프, 배관 등을 모듈·집적화한 패키지방식, 수조를 가지고 있는 방식 등이 있다. 그중 상수도에 연결하는 상수도 방식은 말 그대로 건물에 들어오는 상수도 배관에 수도용계량기 후단에 급수차단장치와 부대설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물론 모든 설비가 그렇듯 만능은 아니다. 지금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NFTC,NFPC)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 말단 헤드에서의 압력을 0.1Mpa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수도 방식은 설치되기가 어렵다. 물론 도심권은 상수도 압력자체가 0.1Mpa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이를 벗어난 경우나 고지대의 경우나 건축물 중간층에 들어오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등 압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그런 경우에는 수원을 산정하여 캐비닛이나 별도의 소방펌프를 사용한다.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해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주제가 앞서 이야기했듯 소방관련 특별법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정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정상으로 볼 수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의 대다수가 바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어있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이야기한다. 즉, 규모보다는 영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도 지상1층을 제외하고 특정규모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영화상영관이 대표적인 다중이용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업의 특성은 말 그래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하고, 영업의 특성상 구획 된 실이 많으며 어두워야 할 필요까지 있는 말 그래도 화재나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 곳이다. 입법취지에 따라, 또한 법리원칙에 따라 특별법으로 재정한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2024년12월1일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설치의무화는 소방안전관리 차원에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주택이나 특정 층 이상, 특정 규모이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 연립·다세대주택에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가 상수도 및 소방펌프에 연결되어 설치가 되게 되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스프링클러나 물분부소화설비등의 설치의 사각에 놓일 수 있는 대상과 규모와는 무관하게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 설치하는 외국의 최초 발명취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적응·변화 된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치되어있고, 앞으로 도입되는 간이스프링클러가 다중이용업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화재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장 박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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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옥내소화전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홍보해-한글을 모르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이나 외국인 위해 한글과 외국어(영어) 동시 표기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한글을 모르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이나 외국인을 위해 한글과 외국어(영어)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법 스티커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의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장 등 연면적 1500m2 이상의 건물에 수평거리 25m 이하로 설치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 5항에 따르면‘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를 통해 화재 발생 시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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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투자 가시화-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 공사 시작, 산업시설용지 투자자 기다려 >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투자 가시화-산단과(조감도) 광양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분양 홍보를 통해 태인동 국가산업단지 내 명당3지구의 분양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각각 제조업과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이뤄지는 등 명당3지구 산업단지가 활기를 띠고 있다. 명당3지구는 현재 산업용지 34필지 중 12필지(35.3%), 지원용지 39필지 중 26필지(66.7%), 상업용지 2필지 중 2필지(100%)가 분양되는 등 전체 분양률은 필지수 대비 51.3%를 나타내고 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는 국도 2호선과 국도 59호선이 통과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월IC와 경남 하동IC에서 10분 거리, 인근 포스코광양제철소와 제철 관련 연관 국가산업단지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가 위치해 교통망과 접근성이 좋아 물류비용 절감 등 최고의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기업체에서 분양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투자 가시화-산단과(분양도) 한편, 명당3지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H52) △복합업종(C23, C24, C25, C29) 등 제한적이었다. 그러던 차에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관리공단 등에 신청한 ‘업종 특례지구’ 결과가 지난 6월 28일 지정 고시되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가 확대될 것이 기대되며,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설용지별 분양에 따른 공사가 이뤄져 산업시설용지에 비금속광물제조업체가 기초터파기를 진행 중이며, 시민 일상과 관련 깊은 지원시설용지에도 ‘섬진강 하구를 바라보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을 위한 착공이 이뤄져 금명간 준공되는 등 공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대식 산단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영호남의 경계에 있고 광양제철과 항만이 근거리에 있어 산업활동을 하기 좋은 명당3지구는 기회의 땅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처 고려 시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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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종합건설(주), 여수시에 4000만 원 후원- ‘우주경로당’으로 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신축 공사를 진행할 계획-여수죽림 그리올 메이저 오피스텔 분양...우수한 조망권과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어 지난 27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우주종합건설(주) 김영태 대표가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만덕동 9통 경로당 부지 매입비로 써달라며 4000만 원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여수시는 기부자의 마음을 담아 경로당 이름을 ‘우주경로당’으로 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신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태 대표는 “내 부모님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준 것 같아 그 어떤 기부보다 뿌듯하다”고 말했다. 우주종합건설은 여수죽림지역에 '그리올'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중이다.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27,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투기지역이 확대되고 다주택 보유기간 축소 등 연이은 규제책이 시행되면서 규제를 벗어난 비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규제의 첫 신호탄을 끊었던 지난해 8.2대책을 전후로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반사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여수 지역은 우수한 조망권과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어 주변 지역보다 오피스텔 시장이 활황을 띄고 있다. 여수에는 여수 삼일·중흥동 일대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탄탄한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지방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택 구매력이 높은 데 반해 여수의 아파트 공급량은 적은 편에 속해 부동산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수 죽림지구에 여수죽림 그리올 메이저 오피스텔 분양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곳 죽림그리올 메이저 오피스텔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80-3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죽림 그리올 메이저의 건물 규모는 지하1층~지상 10층 오피스텔 113실과 근린생활시설 11개 호실이 포함되며 118대의 주차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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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김충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카드를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하반기 경제활력 대책 일환이자 과도한 서민 부채에 대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전세자금 대출자와 같이 수혜 사각지대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책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초저금리 대출전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가계부채는 1,556조를 돌파했다. 전분기에 비해 16조가 늘면서 1분기 증가규모(3조3천억원)보다 5배다. 금융당국의 안심전환대출 정책은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이를 통해 하반기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아무튼 취지는 좋으나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자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다. 대출전환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한정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대출조건은 부동산 등기부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만 대상이고 주거용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제외된다. 두 상품 신청기준 모두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저소득층’에 가깝다. 언론을 통해 금융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가계부채구조개선용 상품이라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하는게 원칙“ 이라고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원칙인지 궁금할 뿐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그래도 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반면,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무주택자들을 외면하면서 9억원씩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굳이 세금까지 들여 이자를 1%후반대로 낮춰줘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정말 이분들이야 말로 저금리로 전환을 해줘야 하는 대상자가 아닐까 싶다. 우리 사회에 과연 서민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