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cop33개최와 탄소중립실현 위한 ‘제2차 블루카본 정책 간담회’-박현식 단장, 블루카본의 중요성과 여수시 지원 방향 -민덕희 의원, 연안 발달한 여수시 블루카본 확대 정책 선제적으로 나서야 ▲23년 9월 20일 진행된 여수시의회 '블루카본[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여수 시청 문화홀에서 23일 오전 10시 cop33개최 및 탄소중립도시 여수를 위한 ‘제2차 블루카본 정책 간담회’가 개최된다. 블루카본은 연안 탄소흡수원으로 바다의 색깔 블루와 탄소 카본의 합성어인 블루카본이라고 불리며 탄소를 흡수하는 숲·산림을 지칭하는 그린카본과 함께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의회 민덕희 환경복지 위원장, 정신출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순천대 글로컬사업단 박현식 단장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블루카본의 중요성과 여수시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블루카본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존의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및 연안관리 사업을 연안 탄소흡수원인 블루 카본 관리·보전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민덕희의원과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가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민덕희 의원은 “블루카본은 오래전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수단으로 인식돼 국가 정책으로도 발굴이 됐다. 연안을 끼고 발달한 여수시가 블루카본 확대 정책에 반드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녹색투자 자금이 블루카본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여수국가산단 소재 기업들의 ESG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등 블루카본 분야 활용 방안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향란 기자
-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 열어-2023~2027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시민이 행복한 양성평등도시 여수’ 구현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이 행복한 양성평등도시 여수’ 구현을 위한 현판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청 정문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현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환경복지위원장 민덕희의원, 이현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장과 단원들, 권영남 여수시여성단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양성평등 성과와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여성친화기업 선정 및 지원 확대 ▲여성안심프로젝트 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등 여수시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나선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실무능력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평등한 일자리가 보장되고, 안심하고 누리며, 일과 생활이 있는 돌봄 도시를 조성해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여수 만들기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2019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이 여성친화도시 세 번째 지정이다. 송영선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DBS동아방송 대상 최우수 의정부문에도 선정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시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지방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해 활동한 우수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민 의원은 수상 분야 중 기초의회 부문 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민덕희 의원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왔다. 시민들의 특별법 제정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특별법 통과 당위성을 홍보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특별법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 연구를 펼쳤고, 최근에는 포용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달 DBS동아방송이 선정하는 동아방송 대상 최우수 의정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민덕희 의원은 “무장애도시와 포용도시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주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원 "조례 시행여부 점검하는 시스템 필요"-7대 의원발의 조례 194건 크게 늘어…제정 후 점검·평가 중요 > 민덕희 여수시의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을 준비해 제정된 조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제7대 여수시의회는 지난 3년여 간 401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는 194건으로 6대 의회 71건에 비해 123건이나 증가했다.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는 62건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 제정은 의원들이 주민들과 소통해 온 결과”라며 “공동발의 건수가 62건이나 된다는 것은 의원 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날 주요 지적사항으로 언급됐다. 민 의원은 “2019년 제정된 ‘여수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보면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만 추진위는 구성 후 한번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이며, 실무추진위는 아직 열리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2017년 12월에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며 “조례를 제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정 후에 조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영선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원 "포용도시로 사회적 취약성 극복하자"-코로나로 빈부격차 등 위기 드러나…정책전환 절실 > 민덕희 여수시의원 빈부격차 심화 등 코로나 위기로 드러난 사회의 취약성을 포용도시 정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지난 9일 제215회 정례회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단단한 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포용도시를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존의 가치로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없다”며 “개발과 성장, 행정 성과주의적 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용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도시를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 인식하려는 사고의 전환 △도시를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식 △도시문제의 해결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공감 △적극적이고 세세한 행정 등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우리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닥쳐올 충격에 견고하게 견뎌낼 기반을 다지는 일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고 신뢰의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1019 버스’ 운행과 ‘1019 전문강사’ 양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영선 기자
-
민덕희 시의원 "대폭 축소된 여순특별법, 시행령으로 보완해야"-소위원회 상설화, 실무위원회 설치 다양화 등 제안 >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과정에서 원안보다 대폭 축소됐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가운데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지난 9일 제215회 정례회에서 민덕희, 이선효, 백인숙, 주종섭,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보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특별법의 미비한 사항은 시행령 제정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특별법 개정 또한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시행령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특별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을 사전검토하기 위해 설치하므로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고접수와 희생자·유족 관계 확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실무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재외공간에도 설치하고 실무위원들은 전남, 전북, 경남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실무역할을 담당할 위원회 실무조직은 파견직 공무원과 전문가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구성하고, 자문기구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민 의원은 “시행령을 어떻게 제정하느냐가 향후 여수사건 특별법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원 "축소된 여순특별법 개정 위한 기반 만들자"-특별법 시행까지 6개월, 후속일정 홍보 등 제안 > 민덕희 여수시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유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지난 7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70여 년을 기다려온 유족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가장 먼저 특별법 제정 내용과 후속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는 유족들이 증언을 기록하거나 증빙자료들을 다른 유족들에게 남기는 등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법 시행 전 축소된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유족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배보상 문제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원안은 희생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서는 제주4·3의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학술사업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밝혔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정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할 단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영선 기자
-
㈜대영중공업, 소라면 저소득층에 따뜻한 온정 전달-설 명절 맞아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에 75포 후원 ㈜대영중공업(대표 황태식)은 21일 소라면에 백미 75포(21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 된 백미는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면사무소를 통해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7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황태식 대표는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상 소라면장은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민관이 협력하여 더불어살아가는 소라면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민덕희의원은 “황태식 대표의 나눔 실천이 소라면 어르신들 마음에 포근한 위로가 될 것이다. 황태식 대표는 지난해 여수시 사회복지실천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평소에 소외된 이웃을 향해 많은 사랑을 나누신다”라고 황태식 대표의 선행에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대영중공업은 독거노인, 새터민 지원, 소년소녀가장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청결 참여 등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실천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난해 여수시사회복지실천가 대상을 수상한 황태식대표(우). 민덕희시의원(좌) 최향란기자
-
여수시의회 민덕희의원, 민주당 전남도당 제명 결정..."윤리규범 명백히 위반"-민의원 "그런사실없다, 이의 신청 등 절차대로 진행할 것”-도당, 국민정서 반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 강력히 대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된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성폭력 사건을 회유‧협박해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의원직 사퇴요구와 민주당 제명요구를 받아 온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결국 당적을 잃게 된 것이다.이는 지난 3월 열린 민덕희 시의원 제명을 위한 기자회견 후 4개월 만이다. 도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민 의원은 과거 모 사회복지시설 근무 당시 성폭행 가해자인 원장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됐다. 도당 관계자는 “두 의원의 행위가 여성비하와 폭언, 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등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해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도당의 제명 결정으로 민덕희 의원은 당적을 잃게 됐다. 민의원은 지난 4월 2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입장문을 통해 “참고인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강조해 왔다. 민 의원은 이번 도당 결정에 대해 아직 도당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공식 통보를 받으면 절차에 의해 재심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이 재심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덕희 의원의 당적 상실 여부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