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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 안돼요! 24일부터 1회용품 제한 확대-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4일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형매장에서만 시행되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까지 확대된다. 또한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금지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체육시설 내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과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한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형 계도’란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자율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말한다.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 시 일회용품 미 제공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11월 24월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캠페인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도 반드시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전체 식품접객업소 등에 안내 공문과 문자 발송을 완료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내포스터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1회용품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한 집중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조용연 여수시 도시미화과장은 “24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제한 확대가 생활 속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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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봄 개학 맞아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3월 7일부터 10일까지, 140개소 공무원 및 전담관리원 방문 점검 ▲ 여수시가 봄 개학을 맞아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여수시가 봄 개학을 맞아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무원과 전담관리원 14명이 어린이기호식품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학교매점, 문구점 140개소를 방문점검하게 된다.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여부 ▲식품 표기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여부 ▲조리장 청결상태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상태 ▲식중독 예방여부 등이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주변 위생적인 식품환경 조성과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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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제로' 여수시, 1회용품 안돼요 안돼!-3월 말까지 현장 계도기간 운영…4월부터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 여수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3월 말까지 1회용품 현장 계도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여수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3월 말까지 1회용품 현장 계도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플라스틱 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회용 접시와 용기, 수저 등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월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한층 강화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도‧소매업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2월부터 현장을 방문해 안내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한 집중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우산비닐과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미화과(☎061-659-38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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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8호 2021년 12월 8일(수)▲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2월8일(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국가산업단지 남해화학 일원…10일~17일 2차로 교통통제 > https://bit.ly/3IGCgM7 ▶여수시 '사회적경제가 꿈꾸는 세상' 한마당 행사 열려 > https://bit.ly/3IvpoYT ▶김회재 의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전면 개선" 공공주택특별법 대표발의 > https://bit.ly/3DBMEAR ▶여수시,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안전한 일상회복 돕는다" > https://bit.ly/3pAtZk2 ▶평생학습도시 여수, 전남도 평생교육 평가 최우수상 수상 > https://bit.ly/31ItrAk ▶LG화학 화성품공장, 행복드림 미래전략연구소·여수낭만 로타리클럽 이웃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 https://bit.ly/3Ivbgid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 https://bit.ly/3IszREp ▶여수시 가족+센터, 취약계층을 위한 '캄보디아 자조모임' 봉사활동 > https://bit.ly/31Jqv6c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 2020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 https://bit.ly/3EDcSnK ▶여수시, 개별공시지가 연구과제 '우수상' 수상 > https://bit.ly/3GnSq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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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안전한 일상회복 돕는다"-관내 식품접객업소 6400개소, 비대면 온도측정기 등 방역물품 배부 ▲ 여수시 관계공무원이 식품접객업소를 방문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새롭게 바뀐 방역수칙을 안내하며,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기본방역수칙 생활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역의무대상 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관련 위생단체의 도움을 받아 음식점, 카페, 제과점, 유흥주점 등 6200여 개소에 비대면 온도측정기를, 단란주점 170여 개소에 마이크덮개 등 방역물품을 지난 7일부터 배부하기 시작했다. 한편 여수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위생업소 영업주‧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QR체크‧안심콜 출입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시대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주 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을 꾸준히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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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여수시의원 "다가온 위드코로나, 자영업자 지원책 시급"-코로나로 자영업자수 대폭 감소, 여수지역 폐업률 50% 넘어 > 주종섭 여수시의원 코로나 피해를 가장 가까이서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종섭 여수시의원은 지난 7일 제214회 임시회 10분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죽음까지 내몰리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임대나 폐업 광고 풍경은 통계치보다 더 절박하고 힘든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진행 중인 희망회복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손실보장제도 등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 의원이 밝힌 각종 통계를 보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여실히 드러난다. 먼저 통계청의 2021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수는 555만여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월에 비해 11만2000여 명이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한 130만1000여 명으로 23만70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가 조사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1년6개월 동안 전국 자영업자는 66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하루 1000여 개씩 총 45만4000여 매장이 문을 닫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수지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여수시의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12월 14만9000여 명에서 2021년 6월 14만6400여 명으로 2600여 명이 줄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주요 업종인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기준 신규 창업 480곳, 폐업 247곳으로 폐업비율이 51.45%에 이르는 실정이다. 주종섭 의원은 “독일의 석학 울리히 벡은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되고 빈곤은 불행하게도 위험을 만연시킨다’고 경고했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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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제한…집중점검 실시-식품접객업소 6500여 개소 지도점검 ▲ 여수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인 지난 16일 0시부터 식품접객업소 6,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매일 2개조 8명을 투입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에 나섰다. 여수시는 전남도 방침에 맞춰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16일부터 시행하되,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인 지난 16일 0시부터 식품접객업소 6,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매일 2개조 8명을 투입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준수여부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당 인원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중지 10일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귀가 즉시 무료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냉방시설 사용 시 자주 환기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도 예외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유흥시설과 노래방종사자, 외국인 고용시설 종사자 등은 무료 진단검사를 주 1회 받길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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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유흥시설‧마사지업 등 종사자 코로나19 검진 행정명령 발령-5월 7일 09시~9일 18시까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마사지업, 노래연습장 업주 및 종사자 대상 ▲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3일 오후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 4일 0시부터 5월 9일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이 기간 중에 시 산하 공무원들의 회식 및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7일 09시부터 9일 18시까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 펍, 마사지업, 노래연습장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대상 업종 업주 및 종사자는 명령 기간 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 등을 받게 된다. 여수시는 지난 6일 저녁 6개반 1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마사지업(자유업) 97개소에 행정 명령서 및 안내문을 전달하고, 식품접객업소 536개소, 노래연습장 131개소에 행정명령 발령 안내에 따른 문자 발송을 마쳤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스티커 1,272매를 318개소에 배부했다. ▲ 여수시가 지난 6일부터 진남경기장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일 유흥업소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5월 4일 0시부터 9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3일부터 선제적 전수검사를 통해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관련 1,075건, 목욕장 440건, 마사지샵 63건, 건설 현장 274건과 접촉자 등 약 4,534건의 검사를 완료했다. 여수시 보건소 선별 진료소는 상시 09:00~18:00까지 운영하며, 지난 6일부터 진남경기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오는 9일까지 10:00~18:00까지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대상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9일까지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