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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경찰서․교통안전공단전남본부와 함께 불법구조변경․무등록·소음 집중 단속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0월까지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등록·소음에 대해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소음과 무등록 운행 등으로 주민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결정으로 단속에는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참여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로 번호판 유무, 불법구조변경 여부, 소음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의 사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기간에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5월중 시민들에게 단속사항을 홍보해 이륜차 소유자 스스로 자체점검과 등록을 유도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대행업체 및 이륜차 소유자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갖고 자체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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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유관기관과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5월부터 10월까지…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소음 등 집중 단속 여수시가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5월부터 10월까지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여부, 불법 구조변경, 기준 초과 소음 등을 매월 1회 이상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시는 최근 배달서비스 급증으로 이륜자동차 소음과 무등록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5월 중 배달전문업체와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자체점검과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배달대행업체와 소유자들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