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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봉두 주민, 권시장 향해 '가축분뇨처리장 허가취소하라' 항의 농성-정현주시의원 주재현시의원, “월급 값을 하라!”-‘권 시장 똥공장 세우고 천년만년 살아라’ >소라면사무소 앞 여수시가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소라봉두 지역 허가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2020년도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위해 1월21일 오후 3시 권오봉 여수시장이 소라면사무소에서 소라면지역민들을 만났다. 소라면사무소 입구에는 1시30분 부터 피켓과 현수막을 붙이고 권시장을 기다리는 60여명의 주민들이 있다. >소라주민 60여명은 '시장과의 열린 대화' 시간에 면사무소 마당에서 시장을 기다리며 농성중 ‘똥공장 결사반대’ ‘여수시는 각성해라’ ‘아프구나 소라면민은’ ‘소라면에 공원묘지면 됐지, 뭘 그리 싸다가 갖다 놓냐?’ ‘권 시장 똥공장 세우고 천년만년 살아라’ ‘권오봉 시장, 소라면민이 봉으로 보이냐’ 등 소라봉두지역에 설립허가가 난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 허가취소를 해달라는 항의농성이 4시20분까지 이어졌다. >권시장이 3층에서 시민과의 열린대화를 하는 동안 주승용국회부의장과 최도자국회의원이 김연환 대포지역발전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소라주민들은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악취발생을 우려하며 반대와 함께 공무원이 개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봉두지역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 설립과 인허가에 앞장서는 것이냐는 의혹과 함께 강한 반발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결사반대 바람과는 상관없이 시의 허가가 떨어졌고 이에 대해 허가취소 농성이 벌어졌다. >3층에서는 150여명의 자치위원장과 주민들이 3시부터 4시까지 권시장과 열린대화 >열린대화를 끝내고 밖으로 나와 농성하는 시민들에게 허가를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전달하는 권시장과 항의하는 주민들 소라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주민, 사업주, 공무원과의 결탁이 의문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현주시의원과 주재현시의원은 소라주민들의 아픔을 알고나 있냐, 월급 값을 하라”며 강한 항의와 함께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권시장은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 불편을 끼치는 것은 안 된다.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하라고 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전라남도에 분뇨장 없는 곳은 여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악취로 인해 고통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악취 발생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여수시가 꼭 건립해야할 사업이다”라고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밝혔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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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지역발전협의회... 여수국가 산단에서 직통 뻥 뚫려있는 지역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특별지역 인정 개선대책 세워주길대포지역 대포지역발전협의회는 5일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과의 면담에서 여수산단 유해물질 피해에 대한 환경실태 및 주민건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의회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재환상임대표는" 대포지역은 산이나 큰 건물이 없어 여수국가산단에서 직통으로 뚫려있다. 피해가 극심하였지만 지난 50년을 묵묵히 참아왔다. 밤이면 암막커튼을 치고 자고 온갖 유해물질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 며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호소를 했다. 서완석여수시의회의장은 대포지역의 환경을 안타까워하며 "민관거버넌스위원회가 대기 측정치 기록 위반 현장 조사에 나설 것이고 여수산단 10KM 이내 환경실태 및 주민건강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대포는 여수국가산단과 가깝고 더구나 직통으로 뚫려있으니 어려운 환경임에 틀림없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조사를 받고 대포지역이 평가선정이 되면 마땅한 보상이 따를 것이다. 대포를 포함해 우리지역 시민들의 피해를 명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재현시의원, 백인숙환경복지위원장도 함께 자리하여 대포지역민의 입장을 경청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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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발전협의회’ 창립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지난 세월 동안 잃어버린 건강권...더 이상 침묵 않겠다-대포지역주민 유해성 건강영향평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환경 감시활동 펼쳐나가기로 여수 소라면 대포 1, 2, 3, 4리 주민들이 ‘대포발전협의회’ 창립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18일 대포2리에서 오후 6시, 개인 간의 협력과 건강을 위한 친목 활동을 연계할 목적으로 열린 발대식에는 대포지역구 의원인 최무경도의원을 비롯한 주재현시의원, 정현주시의원, 민덕희시의원, 사)EC0-PLUS21김성은이사, 한정윤변호사, 주승용국회부의원의 최철훈보좌관, 대포 주민 등 약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포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여수국가산단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불법배출을 허위로 작성하여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건이후, 대포 이장단과 지역인사들과의 6차 회의 끝에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포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선임공동대표 이재환 대표는 “우리 대포지역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병들어가면서도 여수시와 대책위원회라는 단체들의 개선 될 것이다는 말만 믿고 기다려 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스스로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 김영환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대포주민들의 친목과 화합에 힘쓰며 대포지역주민들의 유해성 건강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환경 감시활동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참석했던 도,시의원 및 내빈들은 대포지역민들이 다른 지역처럼 보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지역민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힘쓰겠다는 차별화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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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191회 임시회 조례안><주재현 시의원>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무단 배출업소 공개 조례 제정-대기 수질 법규 위반업소 대외적 ‘공개 의무화’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적기에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업소가 위반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유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함께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토록 명시했다.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며, 행정처분 이후 인터넷, 언론매체,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송하진 시의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재능기부 장려지원…지역공동체 발전 이바지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아무런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여수시민의 재능기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또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와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재능기부 단체 발굴과 육성지원 등 필요 사업을 여수시가 지원하게 된다.이러한 재능기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김영규 시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교통안전교육, 대중교통요금 지원 여수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게 된다.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및 체험시설 교육,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할 수 있다. <나현수시위원, 민덕희시의원 공동발의> - 무장애 공공시설 확충…모든 시민 ‘이동권’ 보장- 공공시설 계획설계?시공 시 무장애 시설 기준 준수 무장애 도시란 시민들이 개별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 이를 반영해 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여수시는 무장애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에 대해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힘써야 한다.도시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매년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와 추진방침, 시설조성 및 확충계획,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계획을 포함하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무장애 도시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이밖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친 무장애 시설은 이를 인정하는 표식의 ‘무장애(Barrie Free) 시설 인증’을 받게 되고, 여수시는 이러한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오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