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회 본회의서 수사요구안 의결만으로 특검 임명절차 개시 가능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기한 신설·교섭단체의 추천위원 기한 내 추천 의무화
▲지난 5일 순천대 의대 유치 국회 공동기자회견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11일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인해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 회복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해당 사건들의 조사를 위한 조치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특검)’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의 경우처럼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돼 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특검법의 특성상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의 진행이 거부된 바, 「상설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은 발의 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등 통상의 의안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법률안이 아니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회 본회의에서의 수사요구안 의결만으로 특검 임명절차가 개시되고, 대통령은 국회의 특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기한 내에 임명해야 한다.
다만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의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한 규정이 없어 특정 교섭단체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검 임명을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주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국회의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기한을 10일로 명시하고 ▲특정 교섭단체가 5일 내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추천 없이 바로 위촉 권한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하여 한계점을 보완했다.
의장이 위촉하는 추천위원은 「공수처법」이 동일한 문제점을 해소한 입법례를 참조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명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좌초되자, ‘상설특검법’의 활용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무력화된 사법정의를 신속히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상설특검제도가 적극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은지 기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