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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여수사옥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지역 주민 비대면 행정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여수시와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는 지난 9월 25일 국민연금여수사옥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여수사옥 1층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최근 늘어나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와 국민연금공단 방문 고객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 금융기관, 기업체 고객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설치하게 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세, 지방세, 여권 증명 등 112종과 국민연금가입증명관련 6종*을 포함하여 총 118종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수급 증명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납부확인서액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최대 50% 감면되며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점자키패드와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발급화면 높이조절 기능, 화면 확대 기능 등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직장 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장은 ”비대면 서류 발급 확대로 코로나19의 불안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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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394억 부과…전년 대비 7.3% 감소-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16일∼10월 4일까지 납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신용카드 ARS 납부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9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31억 원) 감소한 수치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5.94%와 14.3%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의 소유자다. 특히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납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9월에 한 번 더 부과된다. 이는 중복 부과가 아니라 전체 금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는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과 긴 추석연휴까지 겹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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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료’-5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 등 100여명 참석 성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주요 석유화학단지 소재 여수·서산 국회의원 뜻모아 -대산석유화학단지 5개社 납부 국세 4조 3,380억원, 지방세 350억원..99.2% vs 0.8% -국세 주요 원천이자 핵심기반 산업임에도 정부지원 전무...발전소·댐 등과 비교 역차별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단지 역차별 문제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5일(화)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전남 여수의 주철현 국회의원과 충남 서산․태안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주요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숙원 해결과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1,270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하여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세계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2021년에만 551억 달러를 달성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석유화학단지의 각종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부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특히 개별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는 발전소․댐․송변전시설과 비교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고견들이 입법과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여수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지역상생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의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세수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민정 연구원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주요 5개사(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LG화학․롯데케미칼․KCC)가 2021년 납부한 국세가 4조 3,380억원에 달하지만, 같은 해 납부한 지방세는 350억으로 국세의 0.8%에 불과했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2월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둔 세금이 총 12조 7,94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97.1%인 12조 4,216원이 국세이고 지방세는 2.9%인 3,726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각종 문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세수 확보나 재정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국가산단의 운영 현황을 제시하며 석유화학단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선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은,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치적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효준 여수경실련 대외협력위원장, 한상호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 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소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이 참여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 지원방안, 법리적 측면에서의 쟁점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주철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마침 다가오는 9월 14일이 작년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 맞이하는‘산업단지의 날’이다”라고 언급하며, “산업단지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가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자체, 산단입주업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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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1월~6월 사이 분할․합병 등 토지 특성이 변동된 1천 537필지 대상 -시 홈페이지․읍면동 주민센터․시청 민원실 또는 전화로도 확인 가능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특성이 변동된 1천 537필지로 지가산정과 검증이 완료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61-659-3361∼3)로도 확인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수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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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여수 토론회 개최로 ‘제정 촉구’-8월23일(수) 오후2시 여수상공회의소…시·시의회·상공인·시민단체·주민 등 200명 참석 -여수·울산 국가산단 납부 세금 12조 7,942억원 중 97.1% 국세, 지방세는 2.9% 불과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정부차원 지원 시작…석유화학 주변지역 역차별 -주철현 의원,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기금 설치‧주변지역 지원‧지역상생 제도화”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지역 토론회가 개최된다. 8월 23일(수) 오후 2시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주철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힘을 합쳤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세계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연간 95조원에 달하는 생산액은 국내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에 이어 5위에 해당하며, 특히 2021년에만 551억 달러를 수출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수출액 3위를 기록한 수출 효자업종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여수를 비롯해, 울산과 충남 서산처럼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지역은 폭발이나 화재같은 안전사고 발생, 석유·유해물질의 누출, 토양·수질 및 대기 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가 지난 2월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둔 세금이 총 12조 7,94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97.1%인 12조 4,216원이 국세이고 지방세는 2.9%인 3,726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석유화학단지가 야기하는 문제를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면서도 필요 재정 지원이 없다보니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반면, 발전소나 폐기물처리시설, 댐, 송․변전설비 등에 대해서는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석유화학단지 특별법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해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으로 기금 설치 ▲지차체장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지역상생활동을 펼치는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혜택 부여 등을 담았다.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원 기금의 국내외 사례와 운영현황, 지역상생·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와 전남대학교 이철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여수시청 고영준 과장, 여수상공회의소 김태은 부장, 여수산단경영인협회의 박종환 회장, 인천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 여수산단공발협의회 김신 사무국장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법률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고견을 반영해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여수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정부의 지원과 지역상생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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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7월 1일 기준 48억원 부과…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주민세 48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2억 원과 사업소분 36억 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이다. 또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기본세율 5~20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기재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는 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 061-659-270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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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제출…28일까지-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03호 ․ 공동주택 245호 -읍면동주민센터 및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대상은 개별주택 303호와 공동주택 245호이다.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주택은 시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에서 열람과 의견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 28일에 주택가격이 최종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공개되며,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75), 공동주택은 콜센터(☏1644-2828)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061-742-905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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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11억 부과…전년대비 0.4%↓-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납부기간 7월 16일∼31일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신용카드 ARS 납부 ▲여수시청 여수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25건, 411억여 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 안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현행 60%에서 43%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으며,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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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日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목소리 높여-문갑태 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출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필요” -구민호 의원 “석유화학단지 문제해결 재원 지원하고 주민 생명‧건강권 보장하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3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갑태‧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과 건의안을 가결했다. 문갑태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은 “일본 정부는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방사성 폐기물 조항 및 UN 국제해양법협약 제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와 부합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는 원전 오염수 방출과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해역 및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증 강화 △수산업계 피해최소화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민호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서는 석유화학단지 노후화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산단 지방세 비율 확대로 석유화학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문제해결 재원 지원 △주민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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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회계연도 결산 고시-세입 2조1901억원․세출 1조7182억원…건전재정 ‘채무 제로’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시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여수시의 세입은 2조 1901억 원으로 전년대비 2519억 원 증가, 세출은 1조 7182억 원으로 전년대비 1579억 원이 증가했다. 또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상 여수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전년대비 2172억 원 증가한 7조 3246억 원이며, 총 부채는 40억 원이 감소한 1017억 원으로 건전 재정상태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일 제22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받은 것으로 앞서, 지난 4월19일~5월3일까지 15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시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7명의 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를 거쳤다. 시는 세입 증가 요인으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국가산단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 부동산 과표 상승 등 지방세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또 세출 증가 요인은 기초연금과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코로나19 예방접종, 체육시설 건립 등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분야 등에서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수시는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주민이 알기 쉽게 쉬운 용어와 그래프 등으로 설명된 ‘2022 쉽게 보는 여수 살림살이 톡’을 오는 7월 중에 제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여수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아 기자